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 및 「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「법인세법」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
상세내용
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 및 「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「법인세법」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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