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1.09
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 및 「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「법인세법」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 및 「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「법인세법」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